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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자 소득 공제, 퇴직 연말정산 환급 놓치지 마세요

100억부자 요니의 힘 2023. 2. 13. 17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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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연말 정산 환급

중도퇴사한 경우,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. 

퇴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,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가 납부됩니다. 

이것을 환급받기 위해서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퇴사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인적공제, 소득공제, 세액공제등 미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해서 근로소득세 정산을 다시 신고 해야 합니다. 

 

퇴사시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 된 경우, 퇴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서 과도하게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.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끝낼 수  있습니다.

 

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자용 신고서를 잘 활용하셔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도 잘 받ㅇ으시길 바래요.

 

참고로 영상도 함께 올려드릴께요



 

저도 이번 5월에 퇴사자 소득공제를 신청할 1인으로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할 계획인데요.

준비되는대로 더 자세하게 올려드릴께요

우리 모두 잘 준비해보자구요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