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 연말 정산 환급 중도퇴사한 경우,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. 퇴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,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가 납부됩니다. 이것을 환급받기 위해서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퇴사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인적공제, 소득공제, 세액공제등 미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해서 근로소득세 정산을 다시 신고 해야 합니다. 퇴사시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 된 경우, 퇴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서 과도하게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.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 국세청 홈택스 www.home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