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ㄷ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★ 유형
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.
2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.
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유형은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,
위기청소년, 구직단념청년, 여성가구주, 국가유공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건설일용직, FTA피해실직자, 미혼모(부), 청소년부모, 기초연금수급자, 영세자영업자 가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는데요
- 근로능력 및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중인사람
-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)
-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(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)
-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
-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
-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(22년 1,166,887원)을 넘는 사람.
1유형
1.구직 중 최소ㅏ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(월 50만원 X 6개월)
2.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
3.지급주기 및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2유형
1. 직업훈련 참여기간동안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(월 최대 284천원)을 지원합니다.
* 지원방법?
위 사이트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셔서 로그인 -> 구직신청관리 -> 새이력서 등록 의 과정을 거칩니다.
이력서 등록완료를 하신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시구요
그다음에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가셔야 합니다.
ps://www.kua.go.kr/uaptm010/selectMain.do
로그인 하신 후
참여신청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.
이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.
*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됩니다.
그 후에는 *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진로상담, 직업심리검사등을 실시하게 되고 개인별 역량 및 취업의지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.
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*1차 구직촉진수당금이 지급이되고
그이후 구칙활동의무를 이행 하게 되면 그 후에 구직촉진 수당금이 지급이 됩니다.
*마지막 사후관리를 통해 미취업자들에게는 구인정보등을 제공하고,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.
* 2023년 변경사항
2023년도에는 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.
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,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에 따른 지원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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